[속보] 정정순 의원 이르면 이번 주 체포…법원 "요구서 회신 즉시 영장심사"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0.29 15:35 / 수정: 2020.10.29 15:35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29일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 회신은 오지 않았다"면서도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만큼 체포영장 심사는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영장 심사와는 달리 체포영장 심사는 피의자 소환없이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냈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지만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불체포특권이 사라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 정보를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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