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명 명단 확보...2~3천명 참석 주장도 나와[더팩트ㅣ상주 =김서업 기자] 경북 상주시는 13일 코로나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규정상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인터콥) 대표 A씨를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상주시가 고발한 국제선교단 대표 A씨는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1박2일 동안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상주시는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신도가 2000명에 달한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3000명이 참석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현재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참석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상주시는 인터콥이 실내에 50여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입자 명부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콥은 1983년에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로 해외에 전문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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