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철퇴'…공익제보 적극 활용
  • 김성훈 기자
  • 입력: 2020.09.13 15:52 / 수정: 2020.09.13 15:52
경기도는 최근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를 벌여 불법 하도급업체를 적발해 등록말소까지 이끌어 내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최근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를 벌여 불법 하도급업체를 적발해 등록말소까지 이끌어 내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 "공정한 건설산업 현장 조성할 터"[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최근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를 벌여 불법 하도급업체를 적발해 등록말소까지 이끌어 내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따낸 A사가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은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 일지, 자재 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도가 직접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는 하도급을 받은 B사가 실제 시공했는데도 A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는데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여전히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이와 함께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했다.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제공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 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말까지 사전단속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와 시.군 관련 인력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데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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