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유권자 15명 과태료 부과
  • 허지현 기자
  • 입력: 2020.09.13 15:02 / 수정: 2020.09.13 15:0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남지역 첫 사례…총 1000여만 원 부과 예정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총선 관련 전남지역 첫 사례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선거구민 15명은 지난 1월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에게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들에게 48만~78만원 등 총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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