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사업 수행하며 업체 돌봐준 후 배우자·사위·자녀들 업체 직원으로 등록... 가족 급료로 챙겨,비위 ‘파렴치’[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전남대학교 공대에 재직 중인 A교수가 겸직승인을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돈벌이에 나서고, 국비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해 부당수익을 챙긴 심각한 비리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겸직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과 관련 적발된 A교수에 대한 징계요구를 (전남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9년 3월 광분배기 및 광통신 부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주식회사(자본금 1억)를 설립해 201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A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 ‘무보수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조건으로 대학 측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A교수는 무보수 대표 겸직승인 조건을 어기고 2018년 한해 2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챙겼다.
또한 A교수는 같은 해 2월 제자 B를 명목상 대표 이사로 내세우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제조하는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자신의 연대보증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4억 7천 5백만원의 기술 보증 승인을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A교수는 자신의 전공 지식을 활용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우회 구매 등의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A교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인 6인치 산화막 웨이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3개 거래처가 웨이퍼를 1차 구매한 후, 연구개발사업팀에 고가로 재판매하게 하는 수법을 동원해 업체들에게 거래차익을 남겨줬다.
A 교수는 이후 "거래차익을 남긴 업체들에게 배우자, 사위, 자녀 2명 등 가족들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후 배우자 몫 급료 3억 1천 5백만 원을 비롯해 총 10억 6천만 원 상당의 급료를 지급받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교수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므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정 근거를 밝혔다. 또 감사원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에게 연구개발비 환수를 요청했으며, 광주지방국세청에 A교수 운영 회사의 부당신고 법인세 추징을 요구했다.
한편 과학기술 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하면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란 서류조작, 업체와의 담함, 학생 인건비 갈취, 등을 통한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말하며, 편취·사기·횡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후 전남대학 등 관련 기관들들의 후속조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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