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다"
  • 김달년 기자
  • 입력: 2020.07.27 17:11 / 수정: 2020.07.27 17:11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김병욱의원이 27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재의원실 제공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김병욱의원이 27일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재의원실 제공

포항지역 국회의원, 시장 입장문 통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발[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포항남구), 김병욱(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13조 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두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 마디로,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입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도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기대에 미치기 못한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기대에 미치기 못한다며, 입장문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기대에 미치기 못한다며, 입장문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포항시 제공

이 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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