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우재 고문, 이부진 사장과 이혼불복 설 연휴 전 항소
  • 변동진 기자
  • 입력: 2016.01.28 23:04 / 수정: 2016.08.17 15:2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은 설 연휴 이전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은 "설 연휴 이전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임우재 측 "이혼 사유 '루머', 모두 사실 아냐!"…설날 연휴전 항소방침 밝혀

[더팩트 | 변동진 기자]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맏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 17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 14일 재판 결과에 불복, 이르면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초에 항소를 제기한다.

또한 임 고문 변호인 측은 필요하다면 '항소 이유'를 법정 외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만큼 법원의 이혼 판결이 부당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28일 늦은 오후 임 고문 변호인 측은 지난 14일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수령한 뒤 변호인단과 상의한 끝에 항소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더팩트> 취재진에게 밝혔다.

항소기간은 해당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통상 판결문은 판결일로부터 1주~2주 전후 우편으로 송달된다. 또 법원에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재판에서 이부장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동진 기자
재판부는 지난 14일 재판에서 이부장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동진 기자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선고 공판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임 고문에게는 단지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줬다. 이같은 판결 결과는 사실상 임 고문의 100% 패소인 셈이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상 이혼청구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르면 이 이혼소송은 임 고문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배우자에 대한 유기행위,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 사장에게 행했다는 게 초점일 수 있다.

그런데 임 고문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혼 사유가 없다"며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이혼판결에 대한 다음 법적 판단(항소)을 받겠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에도 임 고문 변호인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조 변호인 지난 14일 재판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항소합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하기 싫어진다. 사법부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임우재 고문 측 조대진 변호인은 14일 재판 이후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항소합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 하기 싫어진다. 사법부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대진 변호인 페이스북 갈무리
임우재 고문 측 조대진 변호인은 14일 재판 이후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항소합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 하기 싫어진다. 사법부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대진 변호인 페이스북 갈무리

무엇보다도 '세기의 로맨스'로 세간의 부러움을 사던 두 사람의 이혼사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 고문의 잦은 술자리로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거론하지만, 내밀한 개인 및 부부간 사생활 영역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술'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조대진 변호인은 "이혼 사유와 관련된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누차 강조했다. 최근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내용은 그 누구에게도 제공한 바 없다"며 "이부진 사장 측에서도 제공했을리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바 있다.

임우재 고문 측은 항소심의 유·불리를 법정 밖에서 항소 이유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팩트DB
임우재 고문 측은 항소심의 유·불리를 법정 밖에서 항소 이유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팩트DB

아울러 임 고문 측은 항소심의 유·불리를 떠나 여차하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항소 이유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몇몇 매체와 관련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호텔신라 측 한 관계자는 "만에 하나 임 고문 측이 이혼불복과 관련한 대외 입장표명을 법정 밖에서 한다면 이는 항소심 재판에 그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잘 알텐데 왜 그런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지난 1995년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에서 만나 1999년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기의 로맨스’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신청을 한 후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2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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