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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7일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임영무 기자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모(44·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기 위해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 모 씨를 통해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도중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