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원엽 기자] 결백을 주장한 프로 야구 KIA 투수 손영민(25)과 남편이 불륜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한 아내 양 씨(25)의 합의서를 11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했다.
이혼 합의서에는 '남편 손영민과 아내 양**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상호 합의한다'며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내용이 1항~3항까지 정리돼 있다. 지난 8월 작성한 합의서 맨 위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약 1년간 함께 거주한 집 주소와 끝자리가 같은 연락처 등이 적혀 있다.
1항을 보면 손영민이 양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2012년 8월~11월까지는 월 150만원, 2013년 2월~11월부터는 월 300만원씩 연간 10개월(2~11월) 누적한도 9200만원과 전세 보증금 800만원 등을 양씨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2항에는 손영민이 연간 10개월(2~11월) 동안 2명의 자녀에게 월 300만원씩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고, 3항에는 손영민이 군입대할 경우 1항과 2항을 일시 중지하고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송금하기로 했다.

"임신했을 때부터 폭행 당했다. 내연녀와 모텔도 갔다.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았으며, 돈도 흥청망청 썼다"고 주장한 양 씨는 손영민과 소송 이혼을 포기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20년간 매달 주기로 한 양육비 300만 원과 위자료 1억원에 대한 분할금 150만 원을 지급하다가 손영민이 임의 탈퇴 당한 뒤엔 받지 못하게 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더는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영민과 양 씨가 작성한 합의서 기타 조항에는 '(손영민이) KIA 타이거즈 선수 활동 시 1, 2항을 급여 공제 한다', '합의 후 10개월 이내 군 입대 시 본 합의서는 원천 무효 한다', '합의서 서명 후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간 인신공격 및 상호 비방(인터넷, SNS 등)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사인이 돼 있다.
손영민은 10일 오후 미니홈피에 "2012년 3월부터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못 살겠다고 마음을 굳혔다.(중략) 이 여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위자료를 많이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더 이상 구단과 경기에 피해를 줄 수 없던 저는 소송 이혼은 하지말자고 한 그 여자와 만나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KIA로부터 임의탈퇴 징계를 받은 손영민은 6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양씨를 거짓 소문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영민과 별거하고 있는 양 씨는 두 자녀와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