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성주-이창하 건물 분쟁, 직접 가보니…'한강싸움 날만 해'
  • 문다영 기자
  • 입력: 2011.11.15 09:53 / 수정: 2016.04.04 09:47

▲한성주 집 아래쪽에 지어지고 있는 이창하씨 건물. 분쟁 소식이 알려진 14일, 건축업자들의 통제가 심했다./이효균 기자
▲한성주 집 아래쪽에 지어지고 있는 이창하씨 건물. 분쟁 소식이 알려진 14일, 건축업자들의 통제가 심했다./이효균 기자

[더팩트 | 문다영 기자] 방송인 한성주(37)의 자택 조망권은 얼마나 중요할까. 한성주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앞에 새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 이창하(55)씨를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공사 가림막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한 이후 두 번째 법정 다툼이다. 대체 얼마나 조망권이 침해되기에 법정 소송도 불사했을까.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상황, <더팩트>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언덕길을 쭉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한성주 소유의 단독주택은 한적하면서도 목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는 것. 그 집 밑쪽에 이창하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다.

2층으로 된 한성주 소유 자택은 문이 굳게 잠겨 있어 공사 진행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 언뜻 보기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길을 돌아 한성주 집 11m 밑에 있다는 이씨의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보니 상황은 달랐다.

이씨가 신축 중인 건물은 현재 2층까지 공사가 진행돼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씨의 건물은 지하2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질 예정. 하지만 한성주 집 쪽이 아닌 이씨 건물 쪽에서 보기에도 3층까지 지어진다면 한성주 자택에서는 1층은 물론이고 2층에서도 전망이 가려질 것 같았다. 인근 주민들 역시 "공사 중인 저 건물이 3층까지 지어지면 뒷집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하씨가 신축 중인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 현재는 2층까지 지어진 상태로 예정대로 3층까지 지어질 경우 뒷집은 전망이 일부 가려지게 된다./문다영 기자
▲이창하씨가 신축 중인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 현재는 2층까지 지어진 상태로 예정대로 3층까지 지어질 경우 뒷집은 전망이 일부 가려지게 된다./문다영 기자

조망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위치에 따라 전망이나 경치가 수려한 곳은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 조망권이다. 전망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성주와 이씨의 공방은 '한강 조망권을 지키자'는 싸움이다.

한성주는 한남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한성주 소유지만 현재는 설경구·송윤아의 웨딩 포토로 유명해진 '메종 드 비쥬'라는 스튜디오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 이 사실만 놓고 본다면 한성주는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니고 세를 줬으니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성주는 누구보다 열심히 한남동 자택의 조망권을 지키려 한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집의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성주 집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사실 한강 싸움이다. 한강이 보이지 않으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값이 5억, 8억 떨어진다고 구체적인 액수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해당 집값이 더 오르지도 않겠지만 살 때 만큼의 가격보다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 역시 피해 액수의 명시는 꺼렸지만 억대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남동 주민들 역시 '한강'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성주 집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공사 중인 건물이 올라오면 뒷집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며 "나라도 소송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한성주와 이씨의 공방은 몰랐지만 "사실 이 동네가 왜 비싸겠나. 한강 때문이다. 한강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때 우스갯소리처럼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노랫말을 서울 시내에 적용하면 한강변에 살자는 말이 돼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고 했다. 농담조였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일까.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조원철)는 한성주의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성주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건물은 한씨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피해 주택의 일조 시간이 50%가량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축 건물로 인해 상당한 일조 침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한씨의 집 침실 및 서재에서 탁 트인 한강 조망을 감상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한강이라는 자연 환경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볼 때 조망 이익이 중요하다"며 신축 건물이 지상 2층까지 건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주는 "얼마 전 봉사 활동을 다녀와 자세한 진행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말을 아꼈다.

dym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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