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본격화…용적률 최대 800%

  • 김선우 기자
  • 입력: 2026.11.06 09:55 / 수정: 2026.11.06 09:55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공고…AI 산업 중심지 육성
성남시가 6일 공고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지별 개발 구상도. /성남시
성남시가 6일 공고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지별 개발 구상도.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6일 분당구 오리역세권을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사업 추진 방식을 도시혁신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전환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장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법원·검찰청 부지를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하고 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업무·교육연구시설 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했다.

성남시는 버스차고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를 산업·업무·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복합용지로 조성하고,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개발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사유지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하며,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나 공동개발에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시는 부지별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하되, 상한용적률 적용 시 기반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를 요구한다.

성남시는 2027년까지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민간 개발 제안 접수와 우수기업 유치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과 질의응답 자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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