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대전시의원 "예식장 안전, 영업 전 확인해야"…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6.11.05 15:43 / 수정: 2026.11.05 15:43
용도변경 관리 사각지대 개선 요구…소방·피난·주차·위생 사전점검 체계 마련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회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예식장으로 용도가 바뀌는 건축물에 대해 영업 전 안전과 교통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2)이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제기된 예식장 운영 논란을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행정상 용도변경 관리체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을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예식장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면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청이 건축물의 실제 용도 전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관리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예식장은 특정 시간대에 하객과 차량이 집중되고 연회와 음식 제공까지 함께 이뤄지는 시설인 만큼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이용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 동선과 소방시설은 물론 주차 공간과 위생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확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예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 △예식장 이용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통·피난 기준 정비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간 사전 통보 및 통합 안전점검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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