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옴주택' 20호 착공,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정착 기반 마련

[더팩트ㅣ태안=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밀착형 건축행정'을 본격 가동한다.
박상현 태안군 신속허가과장은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 안심을 더하는 건축행정"을 핵심 비전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남면 몽산리 충남형 다옴주택 조성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특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및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안내 △노후 빈집·슬레이트 정비 및 공장·창고 화재 취약요인 관리 △건축물 사후 지도·점검 및 행정편의 알림 서비스 등이다.
태안 정착 희망 세대를 위한 ‘충남형 다옴주택’ 20호 조성에 나선다. 남면 몽산리 602-7번지 일원에 사업비 89억 9100만 원을 투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주거비 부담 경감책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18~45세)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30가구, 연 100만 원씩 최대 3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 가산)과 △청년 이사비 지원(40가구, 최대 40만 원)을 시행한다.
태안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LH와 협의를 거쳐 300세대 규모의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사업 신청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장기간 제도권 밖에서 불이익을 받던 군민을 구제하는 한시적 제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특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단독 165㎡ 이하, 다가구 660㎡ 이하 등)이 혜택 대상이다.
농막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3㎡까지 증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은 농지법 유예기간(2028년 1월 24일까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읍·면 및 연장신청 창구를 안내할 방침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군은 17억 252만 원을 투입해 △빈집 70동 철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32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7개 동에 대한 주택개량 저리 융자(최대 2억 5000만 원, 연 2%) 등을 추진한다.
박상현 신속허가과장은 "이번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시책들은 청년·귀농인의 든든한 정착 기반을 닦고, 서민 주거생활의 걸림돌이던 불법 건축물과 안전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지원사업과 한시적 구제 제도를 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맞춤형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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