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장 "행정수도 완성 위해 교통·교육·주거 여건 살펴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0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7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더불어민주당, 새롬동)·박범종(민주당, 10선거구)·김학서(국민의힘, 5선거구)·김효숙(민주당, 어진·나선동)·김재형(민주당, 고운동)·곽효정(국민의힘, 비례)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행정복지위원회 27건, 경제문화위원회 32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교육안전위원회 11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6건이다.
주요 안건에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14개 조례 일부개정안,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순열 의원(민주당, 도담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안신일 의장(민주당, 6선거구)은 최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은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원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 의장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주거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실제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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