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세종시의원 "경지정리 안 된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10.26 11:30 / 수정: 2026.10.26 11:30
5분 자유발언서 30년 넘게 경지정리 안 된 10개 지역 해제 추진 촉구
김학서 세종시의원이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김학서 세종시의원이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읍면 지역의 농업 여건 악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학서 세종시의원(국민의힘, 세종시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은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992년 지정 이후 30년 넘게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경작을 이어가기 어려운 데다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는 진입로와 배수 여건이 열악해 농기계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농 여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소유주들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선택지가 좁다는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논밭에 태양광 설치가 제한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지정리가 된 집단 영농지역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주민의 노후생활과 새로운 주민의 농촌 정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세종시장도 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지역별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토지 활용 수요를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와 신청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개 지역의 해제 추진계획과 일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농업 담당 부서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지 보전뿐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의 생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주민들이 토지를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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