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5월 단체들이 검사의 상고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꿔 놓고, 폭동행위와 정당행위를 뒤바꿔 놓은 허위의 사실 적시"라며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가치를 보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조롱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갑)은 대구고법에 대한 국감에서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인가 의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도 "1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봤지만 2심은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는데, 폭동인지 아닌지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 폭동 표현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광주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 갑)도 똑같이 왜곡·폄훼를 겪고 있는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면서 "역사 왜곡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법원이 단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들을 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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