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민 위한 관세·면세 혜택, 일부 업체 이익으로 변질…제도개선 시급"

  • 최치봉 기자
  • 입력: 2026.10.15 16:31 / 수정: 2026.10.15 16:3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악용,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독점, 면세품 대리구매 및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관세·면세 혜택이 일부 업체의 이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8월 7개월간 진행된 할당관세 특별단속에서 10개 업체 총 5468억 원 규모의 불법·위법행위를 적발해 586억 원을 추징했다.

업체들은 설탕 수입에 바지업체를 동원한 물량 부정 추천, 육류·알루미늄 괴의 반출 지연 및 용도 외 사용, 열대과일 수입가격을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안 의원은 "관세를 낮춰줘도 물량이 창고에 머물거나 부당이익으로 빠져나가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수입부터 실제 시장 공급까지 이어지는 사후 추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단일 사업자 운영구조를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5년 전국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제2터미널 입국장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은 2675억 원으로 25.3% 증가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입국장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의 동일 제품 가격 차이를 언급하며, 독점적 사업자 혜택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회의록조차 없는 실무자 회의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존 사업자의 영업 보호보다 국민의 선택권과 서비스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세청이 공사와의 협의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품 대리구매와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구매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거래를 차단하고, 실제 물품 인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을 이용하거나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이 공모한 불법유통 사건은 총 4건, 적발금액은 294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외국인을 이용한 화장품 등 대리구매가 288억 원, 직원과 보따리상이 공모한 사례가 6억 3000만 원이었다 .

안 의원은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거나 실제 구매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내주는 방식으로 국내 불법 유통이 이뤄졌음에도 검찰 송치, 판매 면세점 처벌 등만 이루어지고 관세청이 대리구매·불법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불법유통 목적의 명의 제공·대리구매·구매자 모집 및 알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검토 △물품 인도 확인과 직원 검증 절차 강화 △명의·구매·재고 데이터를 연계한 이상거래 탐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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