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59)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B(48)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파일은 누가 생성했는지, 전달 당시 파일이 어떤 상태였는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1억 원이 오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고받은 돈이 개인적인 대여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던 사업가 B 씨로부터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금품이 공적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인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사업가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며, 금액도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금전거래의 성격을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 접수된 제보 등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돼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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