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 장비 추락해 근로자 사망…담양 중공업 대표 집행유예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10.13 15:19 / 수정: 2026.10.13 15:19
광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로고. /더팩트 DB
법원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담양군의 한 중공업 공장에서 무게 4t에 달하는 장비가 떨어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공업 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감독자 B(52)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17일 담양군의 한 중공업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C씨는 천장크레인으로 산소 용기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높이 3.9m 벽면에 설치돼 있던 약 4t 무게의 터닝기가 크레인 고리에 걸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C씨는 추락한 장비에 깔려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업체 측은 중량물 낙하 위험을 고려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A씨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크레인 이동 경로에 따른 출입금지 구역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관리감독자인 B씨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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