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환영…행정수도 특별법 제정해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10.13 15:07 / 수정: 2026.10.13 15:07
13일 긴급브리핑 열고 정부 이전계획 지지…“청사·주거·교통 등 정착 지원”
내년 이전 대비 전담 조직 확대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전기관과 공무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이번 이전을 단순한 기관 소재지 변경이 아닌 국가 운영체계의 변화로 평가했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까지 더해지면 세종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집행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도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청사 확보를 위해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지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추가 발굴하고,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은 행안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이전 공무원의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조 시장은 기관 이전 시점에 맞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연계해 주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보육·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청사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BRT)와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이전 직원과 가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주택·상가의 매매와 임대 동향을 점검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약 1만 명 규모의 기관 이전에 맞춰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중추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도시 기반을 갖춰야 공무원 정착과 세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이번 이전 결정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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