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10.12 05:00 / 수정: 2026.10.12 05:00
양 기관 모두 이전 대상 차고지의 '그린벨트' 여부 파악 안 해
서울시 "문제 없겠지"·고양시 "서울시가 했어야" 책임 떠넘기기
서울 지역 가장 큰 노선 버스 회사인 선진운수가 경기 고양시 원당동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설치한 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선진운수 소속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고양=양규원 기자
서울 지역 가장 큰 노선 버스 회사인 선진운수가 경기 고양시 원당동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설치한 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선진운수 소속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고양=양규원 기자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서울 지역에서 가장 큰 노선 버스 회사인 선진운수가 경기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부지를 사실상 불법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와 고양시의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선진운수는 차고지로 사용 중이던 고양시 용두동 차고지가 창릉3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데 따라 지난 2024년 12월 10일 서울시에 용두동 차고지를 원당동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차고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전 예정 차고지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998(원당동) 일원을 방문, 82대의 버스 주차가 가능한 4200㎡의 면적을 비롯해 사무실, 정비동, 세차동, 휴계실 및 대기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된 부대시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는 차고지 이전으로 인해 702A/B의 노선이 연장되고 4개 정류소에 추가 정차하는데 대한 고양시의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을 승인, 지난 2025년 1월 20일 첫 차부터 이전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노선 버스의 민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해당 법령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전 차고지 사용을 승인, 사실상 불법을 걸러내지 못했다.

게다가 고양시 역시 차고지 이전에 따른 702A/B의 종점 연장 및 정류장 신설, 이전 차고지 앞 신호등 개설을 요청하는 서울시 공문을 받은 뒤 같은 법령에 대한 검토는 물론 관련 부서에 대한 회람이나 의견 회신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채 노선 연장 및 정류소 추가 정차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회신을 당시 고양시 버스정책과장 전결로 서울시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1개월여가 흐른 지난 2025년 2월 21일에서야 △그린벨트 내 차고지 조성은 불법 사항 △차고지가 불법이므로 차고지 이전을 근거로 한 노선 연장 즉시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이 접수되자 고양시 버스정책과는 부랴부랴 덕양구 건축과에 선진운수의 원당동 차고지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그린벨트에 버스 차고지가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 덕양구 건축과는 현장을 방문, 용도 변경 및 형질 변경, 건물 신축 등 9가지 위법 행위를 적발해 선진운수 측에 그에 따른 처분을 사전에 통고하면서 원상복구를 독려하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선진운수는 사실상 불법 차고지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선진운수가 이전하겠다는 차고지 부지를 방문해 관련 부대시설 등에 대한 점검만 진행한 것이 맞고 그린벨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부지 앞에 큰 왕복 도로가 있고 토지주와 사용 거래까지 끝난데다 경기도(고양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관계자 역시 "선진운수가 서울시 등록 업체인 만큼 이전 예정 부지가 법적으로 적합한가는 서울시에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 버스정책과에서 차고지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서울시의 협조 공문에도 노선 연장과 추가 정류소에 대해서만 동의만 해 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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