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동 영상촬영 클러스터·만성동 콘텐츠 집적화 시설 추가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기존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산업 거점을 추가해 K-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인프라를 기반으로 콘텐츠 기업 유치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전주 한스타일·영상지구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상림동 영상촬영 클러스터와 만성동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132만 4110㎡ 규모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을 연계하는 동시에 촬영·제작시설과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집적하는 이른바 '3개 지구 멀티트랙' 전략이다.
먼저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는 영화의거리와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기존 19만 209㎡에서 73만 7217㎡로 확대한다.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전주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림동 일대에는 18만 4654㎡ 규모의 영상촬영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형 영화·영상 촬영·제작시설과 공공 인프라를 집적하고 민간 스튜디오와 촬영시설 관련 벤처기업을 유치해 영화·영상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만성동 일대 40만 2239㎡에는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을 조성한다.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한곳에 모아 전북 특화 K-문화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를 위한 사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관련 용역이 모두 마무리되면 전북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구 내 기업과 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한 세제·재정·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5% 감면을 비롯해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구 내 벤처기업이나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전주시는 지구 확대를 통해 영화·영상 촬영과 제작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콘텐츠 기업이 전주에 자리 잡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과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영화·영상산업뿐 아니라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영화·영상 기반을 기업의 성장과 투자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사전 절차와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망 콘텐츠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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