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550만 원 초과 지출 후보자 고발
  • 김수홍 기자
  • 입력: 2026.10.01 15:27 / 수정: 2026.10.01 15:27
법정 제한액보다 12.8% 초과 지출 혐의…경찰 수사 의뢰
선관위 "선거비용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위반 행위 무관용"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내 한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약 55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지출액은 법정 제한액의 1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200분의 1)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에도 제한이 따른다. 같은 법 제135조의2 제2항에 따라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 대상에서 제한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적정한 지출과 회계 처리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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