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보복운전이 해마다 늘고 올해 들어 암행순찰차 적발도 다시 늘고 있지만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단 1건에 그쳐 면허 처분 기준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현 구회의원(민주당, 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31건이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긴 사건으로 운전면허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1726건의 54%에 이르렀고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연간 18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복운전 송치는 2022년 1570건에서 2023년 1705건, 2024년 1717건, 2025년 1726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931건 가운데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뿐이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에도 송치는 7649건이었던 반면, 구속에 따른 면허취소는 7건(0.09%)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다.
입건되면 벌점 100점을 매기고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취소가 구속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 구속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의 운전자는 면허정지 100일이 끝나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운전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남부(1597건)와 서울(1318건)이다. 2022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세종(10건→23건, 130%), 대구(31건→62건, 100%), 충북(39건→68건, 74%), 경남(65건→97건, 49%) 순으로 높았다.
대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5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37건의 3분의 2를 넘었다.
암행순찰차 적발도 올해 다시 늘었다. 암행순찰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2024년 44만 756건에서 2025년 42만 6367건으로 3.3%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572건(부과액 91억 5666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55%에 이르렀다.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지난해 제주(47.0%↑), 경기북부(34.5%↑), 경남(25.7%↑)은 단속이 크게 늘었지만, 울산(35.4%↓), 광주(30.9%↓), 충남(26.1%↓)은 크게 줄었다.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4년 6개월간 7649건인데,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7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암행순찰차도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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