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상 차고지 설치 안 돼…업체, 불법 용도 변경 확인"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서울 지역 시내버스 회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운수'가 지난해 초부터 1년 7개월 넘게 경기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마련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를 사실상 차고지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그린벨트에는 운수업체가 단독으로 버스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운행을 마친 버스를 밤새도록 주차시켜 놓는 등 사실상 불법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기존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차고지를 사용하던 선진운수는 해당 부지가 '창릉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것을 빌미로 임시·대체 차고지 및 충전소 시설 제공을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20일쯤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998(원당동) 일원 4200㎡로 이전, 702A/B 노선 등을 운행하는 전기버스의 충전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부 지선버스의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선진운수의 원당차고지는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버젓이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당차고지는 아직 관할인 고양시로부터 온전히 차고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버스노선도는 물론 포털사이트와 네이게이션 앱 등에 '선진운수 원당차고지'로 표기돼 있는 상황이다.
선진운수 관계자는 "원당동 충전시설은 차고지라기보단 '박차지' 또는 '주차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운행을 마친 버스들의 원당동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충전을 하는 버스가 충전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고양시도 차고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이라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당황스럽다"면서 "현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정상적인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원당차고지 옆 부지는 과거 주유소로 부지로 사용되던 시기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이 원상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버스운전 종사자들의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무렵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남성들이 얼마 뒤 버스를 몰고 운행을 시작했으며 밤 12시를 전후해 버스 운행이 끝나면 다시 자가용을 몰아 퇴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주유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주차장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폐업·시설 철거·토양오염 검사·정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용도와 지목 변경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에선 버스 차고지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에도 선진운수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무단으로 사용 중인 것을 현장 점검과 서울시 공문 확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무허가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행위로 판단, 관련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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