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23일 주민센터 신청…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부담 완화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고금리와 주거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대출금리 연 최대 3%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등 모두 166가구 안팎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며, 미혼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이다.
공통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실제 계약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라도 올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순 선착순이 아닌 별도의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등을,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지원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주택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연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와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지역 정착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거비는 청년층의 독립과 결혼 등 생애주기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전주시는 주거 지원을 인구·청년정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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