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3년 새 35%↑…부산시, 소상공인 20만 원 지급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09.22 12:15 / 수정: 2026.09.22 12:15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상…28일부터 신청
전기요금·차량 연료비에 사용 가능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전기요금과 차량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용 전력 판매단가는 2021년 ㎾h당 128.47원에서 2024년 약 173원으로 3년 새 약 35%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이면서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사업체당 20만 원이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사업장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차량 연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가장 먼저 기재된 주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장과 사행성·유흥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동백전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간편인증을 거치면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자동으로 확인돼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8일은 끝자리 1·6, 29일은 2·7, 30일은 3·8, 10월 1일은 4·9, 2일은 5·0인 신청자가 접수할 수 있으며 10월 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백전 앱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수일 안에 바우처가 지급된다. 앱을 이용하지 않은 신청자는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스마트폰이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백전 카드로 전기요금이나 차량 연료비를 결제하면 에너지바우처가 먼저 차감되며 결제금액이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은 동백전 충전금에서 빠져나간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민생의 최전선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그것이 곧 시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부산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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