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독도와 어업재해 등 국가 주요 해양수산 현안을 다루는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들이 수년째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해 사실상 '페이퍼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가운데 9곳(56.3%)은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곳은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했고, 2곳은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22~2026년 8월)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5곳에 달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이다.
이들 5개 위원회는 같은 기간 모두 66차례 서면회의를 통해 10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된 서면심의 수당은 총 59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 지급액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273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업인등지원위원회 1325만 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850만 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780만 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260만 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의 중요성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 관련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하지만 올해 제5차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 역시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위원회들도 상황은 같았다.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1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FTA 피해 어업인 지원을 다루는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역시 12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다.
해수부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적은 안건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독도와 어업재해 등 국가적 중대 사안까지 효율성을 이유로 5년간 대면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간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 심의로 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위원회별 안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면회의 원칙을 마련하는 등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