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참석자들이 교권보호전담관 배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담았다. 전담관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해결 단계까지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 등 27명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의결 후에는 전담관들에게 교권 보호의 책임과 역할을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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