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직원 '급여+외주비' 이중 수령 정황…감사 촉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와의 장기간 수의계약, 하도급 및 인건비 이중 지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는 계약부터 하도급, 정산과 예산 집행까지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5년간 용역 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의혹이 확인됐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이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동일 컨소시엄과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금액은 총 35억 3700만 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 측은 특히 세종TP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과 실제 계약 및 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승인 여부도 쟁점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하도급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실이 세종TP에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내역을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승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주계약업체가 사업 기간 동안 여러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정황이 담겼다.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점검과 장애 복구 등 핵심 기술업무를 10여 곳의 외부업체 엔지니어들이 수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주계약업체 상주인력의 작업 결과서에는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수리, 바닥 타일 손상 부위 보수 등 시설관리 성격의 업무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 직원의 '급여+외주비' 이중 수령 의혹도 제기됐다. 세종TP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정산자료에 따르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을 수주한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주계약업체에서 정규직 급여를 받는 동시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 원의 외주 용역비를 수년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측 설명이다.
세종TP는 해당 선금 사용내역에 대해 '사용 목적에 부합(이상 없음)'으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 및 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용역 예산을 편성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관제센터 구축 이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세종TP가 2022년 7월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갱신 비용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 측은 무료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비가 책정됐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세종TP는 2022~2023년 관련 예산을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용 등 세부 비목으로 구분했다가 2024년부터 사업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종TP는 국비 매칭사업과 시비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실제 재원이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예산 변경 및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주행사업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고 산하기관별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세종시의회 측이 제출자료를 분석해 제기한 의혹인 만큼 실제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인건비 중복 지급 여부, 예산 집행의 적법성 등은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과 감사 등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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