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새만금사업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15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에서 발주되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용역 계약에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공사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용역을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새만금 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관련 용역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건설엔지니어링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관리·감리·유지관리 등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야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업체들은 기존 시공 분야뿐 아니라 사업 기획과 설계, 감리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이 단순 시공 협력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건설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 기술용역 분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장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해진 것은 도내 건설업계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실제 사업 발주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지역건설업계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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