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여성 처벌 멈춰야"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6.09.15 15:51 / 수정: 2026.09.15 15:51
"피해자일 뿐 처벌의 대상 아니다" 주장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구여성인권센터가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병선 기자
대구여성인권센터가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병선 기자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여성인권센터가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기자회견문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2년이 지나면서 성매매 산업은 오프라인 업소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돼 성매매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윤을 만들어내는 구매와 알선, 성매매 산업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서 성매매 산업의 구조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묶어놓고 있는 한, 거대한 성매매·성착취 산업의 뿌리를 결코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성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이자 여성폭력과 여성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며 성매매 여성을 향한 낙인과 처벌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성착취 산업을 해체하고 성매매 경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 힘내 소장은 "대구에서 110년간 유지돼온 자갈마당이 2019년 폐쇄된 뒤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대상자'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각각 변경 △성매수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음 △성매수 대상자의 권리보장 강화 △성매수·알선·착취 구조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애 대구여성회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 등이 연대 발언을 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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