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권 바로 서야 무너진 교실 정상화…권리에는 책임·의무 따라야"

[더팩트ㅣ내포=김형중 기자] 기호엽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1)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기호엽 의원은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상생의 교육인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370회 임시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기 의원은 이날 다시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 확립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려면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람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10년 내 초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을 떠날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이 깊은 좌절감 속에서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며 "교사의 무장을 해제해 놓고 어찌 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인 교육인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 의원은 교권 보호가 학생인권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어느 한쪽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대립시키거나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이 존중받아야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서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 당국에는 교육인권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 데이터와 행정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기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될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존중과 상생의 충남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남도정과 충남도교육청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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