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재정난 속에서 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을 제때 편성하지 못한 데 이어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던 400억 원마저 다시 빼기로 했다.
시의회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지방채 추가 발행에 제동이 걸리자 세입·세출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조정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14일 전남광주시와 전남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400억 원과 예비비 약 15억 원 등 415억 원을 감액한 제1회 추경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119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271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동의안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이에 따라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으로 편성했던 지방채 415억 원을 전액 줄이기로 했다. 피해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재원을 투입하고, 그만큼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 원과 예비비 약 15억 원을 세출에서 덜어내는 방식이다.
수정안대로라면 지방채 발행액은 1198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이번에 삭감되는 교육청 전출금이 이미 한 차례 지급이 미뤄졌던 법정 의무재원이라는 점이다.
옛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906억 원은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 원은 첫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세입에 1000억 원을 잡았지만 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첫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6월 시 행정부시장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편성에 대해 사과하며 9월 추경 반영 방침을 밝혔다.
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우선 4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600억 원은 이후 충당하는 방안을 세웠지만, 지방채 발행 계획이 틀어지면서 400억 원마저 다시 빠지게 됐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하는 재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정전출금,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부른다.
교육청은 미전입된 1000억 원이 소속 교직원의 약 두 달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고 있다.
전출이 계속 늦어지면 교육청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시차입금을 활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교육청은 40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남은 6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750억 원 한도의 일시차입을 검토했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옛 전남도 역시 올해 법정전입금 가운데 816억 원을 아직 전출하지 못한 상태여서 통합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에 제외하는 400억 원을 향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등에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회 의결이 무산돼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했다"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교육재정 부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추경에서는 교육재정 전출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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