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요양병원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전남광주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동갑내기 남성 B 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단지 화가 나 살해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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