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음문제 말다툼 끝에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구형
  • 최치봉 기자
  • 입력: 2026.09.11 12:35 / 수정: 2026.09.11 12:35
광주지법. /뉴시스
광주지법.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요양병원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전남광주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동갑내기 남성 B 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단지 화가 나 살해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bb25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