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9.09 00:35 / 수정: 2026.09.09 00:35
법원 "상당 부분 증거 확보…도주·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왼쪽)와 그의 딸 손모 상무(오른쪽)가 지난 3월 26일 대전시청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헌화 및 절을 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예준 기자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왼쪽)와 그의 딸 손모 상무(오른쪽)가 지난 3월 26일 대전시청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헌화 및 절을 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임직원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대표 등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참사 전부터 공장 내부의 화재 수신기가 임의로 차단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 역시 허가 없이 증축된 불법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과 노동당국은 일부 임직원이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 등을 위·변조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손 대표가 증거 위·변조를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팀장급 직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타격이 우려돼 임원진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증거를 위·변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손 대표와 임직원 등 8명을 입건한 데 이어 소방시설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임직원과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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