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통보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취소해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성범죄나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통보가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자격취소가 확인되지 않은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연도별 통보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 특히 지난해 통보 건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55.7%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압도적이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93건을 합하면 510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통보도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문제는 범죄 사실이 확인돼 자격취소 대상이 된 이후에도 실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900건 가운데 올해 9월 4일 기준 자격취소가 확인된 건은 748건이었고, 152건은 여전히 취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자격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통보한 건수는 총 1709건에 달했다.
장기 미처리 사례도 심각했다. 최초 통보 이후 자격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이 최장 2689일, 약 7년 4개월에 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023년 통보분의 경우에도 153건 가운데 43건, 28.1%가 미이행 상태였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재통보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미이행 명단을 지자체에 직접 재통보하기 시작했지만 재통보 건수는 2022년 150건에서 2023년 41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4년 362건, 2025년 278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69건으로 이미 2022년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통보는 지난해 16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작 취소됐는지는 152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통보 이후를 아무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아 7년 넘게 방치된 사례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수업은 승객과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 오래 함께 있고 심야 운행도 잦은 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처리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법상 자격취소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이행 152건 중 실제 취소 대상이 몇 건인지부터 가려내야 한다"며 "통보로 끝내지 않고 취소까지 확인하는 것이 국민이 안전관리 기관에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범죄 전력자의 운수종사 자격을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자격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전체 통보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행정기관 간 떠넘기기식 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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