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탄력받나…항만공사 상부시설 개발 근거 마련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09.03 17:07 / 수정: 2026.09.03 17:07
북항 랜드마크 부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북항 랜드마크 부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 부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상·하부시설의 개발 주체가 나뉘면서 사업이 지연됐던 기존 항만재개발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5월 항만재개발 관련 법률이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이뤄진 첫 대폭적인 제도 개편이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토지 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도 포함하도록 했다. 상부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해 항만공사와 공공기관은 항만재개발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이 사업 초기 핵심시설을 먼저 조성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공공이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물과 각종 시설을 개발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상부와 하부시설의 개발 주체가 분리되면서 부지 조성을 마치고도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부시설 조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성 토지의 처분과 이용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려면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처분계획서를 작성해 자체 보관하면 돼 관리청이 토지 공급과 상부시설 조성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개발과 공공성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이관 절차도 개선된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설을 넘겨받을 관리예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기관이 준공검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설 조성을 마치고도 관리 주체와의 이견으로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산항 북항 1·2단계와 인천내항 1·8부두 등 장기간 지연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와 인천내항 1·8부두 등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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