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발언 파급력 커…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해야"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이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로 확산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국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단은 이 의원이 지난달 13일 5·18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5·18을 '폭동' 등으로 표현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역사 왜곡이나 혐오 표현에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 권한을 가진 인사의 발언이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단은 "권력자의 반복되는 혐오 선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18 관련 단체들의 별도 항의 행동도 이어졌다.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의원 측에 2차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5·18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5·18 유공자들은 이 의원의 SNS 게시물 삭제와 유사 내용의 추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총 1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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