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손배소 이어 입법 요구까지…커지는 이진숙 5·18 논란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9.03 16:08 / 수정: 2026.09.03 16:08
5·18기념재단·민변 등 13개 단체 공동성명
"고위공직자 발언 파급력 커…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해야"
5·18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2차 공개질의서 전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5·18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2차 공개질의서 전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이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로 확산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국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단은 이 의원이 지난달 13일 5·18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5·18을 '폭동' 등으로 표현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역사 왜곡이나 혐오 표현에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적 권한을 가진 인사의 발언이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단은 "권력자의 반복되는 혐오 선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18 관련 단체들의 별도 항의 행동도 이어졌다.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의원 측에 2차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5·18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5·18 유공자들은 이 의원의 SNS 게시물 삭제와 유사 내용의 추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총 1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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