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급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겨 수당을 제공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검·경에 고발됐다.
전남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자원봉사자,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는 선거 기간 중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등 선거비용 3290여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연설 차량에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기준인 하루 11만 원을 초과해 하루 30만 원씩 모두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광양 지역 후보자 캠프 자원봉사자 B 씨는 향후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수 지역 지방의원 후보자 C 씨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서 연설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포함해 정치자금 316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수당·실비 380여만 원을 지급하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1명에게도 법정 기준보다 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순천 지역 지방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750여만 원을 약 48만 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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