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복역하고 출소 1년여 만에 또 방화…60대 징역 3년 6개월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9.01 14:45 / 수정: 2026.09.01 14:45
광주 북구서 매트리스에 불붙여 차량 2대 피해
법원 로고. /더팩트DB
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방화 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1년여 만에 다시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46분쯤 전남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 주변에서 주차된 승용차 옆에 놓여 있던 폐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길이 인근 차량으로 번지면서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방화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 다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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