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짝사랑한 여성 직장 동료 밤새 감금 30대 구속 송치
  • 최치봉 기자
  • 입력: 2026.09.01 13:39 / 수정: 2026.09.01 13:39
광주남부경찰서. /뉴시스
광주남부경찰서.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밤새 감금한 혐의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서는 1일 A(30대)씨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광주 남구 송암동 인근에서 동료 B(20대·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남구의 한 가족 소유 빈집으로 이동해 다음 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묻은 도구로 제압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밤새 B씨를 감금했다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광주 서구에 B씨를 내려준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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