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 위반 정황 확인 법, 행정상 조치 검토 중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성남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등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상해치사 사건 후 예가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특별 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시설장 A씨가 연가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직원을 강제로 동반하도록 부당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시는 A씨의 복무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등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시설 측에 인사상 조치 등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가원은 지난 7월 21일 분당구 야탑동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 B씨가 입소 장애인인 5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달 6일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난 2001년 3월 설립 이래 국비 70%, 시비 25.5%, 도비 4.5% 등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매년 25억여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등 직원 40~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은 49명이다.
사건은 시와 경찰서, 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입소자 면담 등으로 진행하는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지 불과 4개월여 뒤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또 이밖에 매년 6~7월 시설 점검과 동,하절기 안전점검, 상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하지만, 최근 10년여간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가원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인권침해나 운영상 위반사항 등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후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시설장 교체→시설 폐쇄 등 법적, 행정적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예가원 외에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을 특별 전수조사해 운영상 위반 사실과 인권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조사 후 행사처분과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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