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쥐고 4만% 폭리'…사회초년생 등 558명 옭아맨 사채 조직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08.31 11:06 / 수정: 2026.08.31 11:06
50만 원 빌려주고 다음 날 105만 원 받아
부산경찰청, 29명 검거·총책 등 12명 구속
압수된 피의자들의 휴대폰. /부산경찰청
압수된 피의자들의 휴대폰.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돈을 빌려주며 나체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2억 원 상당을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5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5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4만 150%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17명과 범죄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유심·대포계좌 유통책 10명 등 모두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3년 7월 대구시를 거점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사회초년생 등 558명에게 모두 14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12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이용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주로 상환 기간이 15일 이내인 소액 단기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사진과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연이율은 전체 평균 4300%였으며, 일부 대출의 경우 최고 4만 15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보낸 자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진. /부산경찰청
피해자가 보낸 자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접속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조직이 운영한 대구 지역 사무실 3곳을 찾아냈고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던 조직원들의 신원을 특정해 총책 A 씨 등 1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과 수익 배분 내역 등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유통한 행위에는 대부업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경찰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20대 B 씨 등 2명을 검거했으며 조직에 대포유심과 대포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30대 C 씨 등 10명도 붙잡았다.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은 압수했고 피의자들이 보유한 차량과 예금 등 2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상품권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 초고금리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 유포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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