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민센터가 청년주택으로…'노후청사 복합개발' 본격화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8.30 11:11 / 수정: 2026.08.30 11:11
경기도 건의 특별법 국회 통과…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재정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를 허물고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했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9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오래된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청사를 주거시설과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다. 저층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는 아파트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토지·건물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식 등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청년·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정부 예산·기금 지원 △기관 간 이견 조정체계 마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했다.

도가 제안한 내용 가운데 이번 특별법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우선공급과 재정 지원,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관 간 이견 조정체계 등이 담겼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도는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택 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식 등에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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