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2심도 징역형 집유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08.26 16:05 / 수정: 2026.08.26 16:05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더팩트DB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업무 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점을 지적했다.

최 전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상황도 언급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전 부교육감이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같은 해 3월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과 토론회 준비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자문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들은 부산 지역 과밀학급과 특수학교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활용해 선거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한 교원 연락처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선거 관련 포스터 등을 전송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최 전 부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교육청 간부 2명은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가 최 전 부교육감이 재직 당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후보가 확보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료로 보기 어렵고,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정도도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유지됐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최 전 부교육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newsb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