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재산세 최대 100%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6.08.26 15:31 / 수정: 2026.08.26 15:31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에 나선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호우 피해로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과 주택,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해 2026년도 재산세의 85~100%를 감면한다. 호우 피해로 폐차하거나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 재산을 새로 구입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면제한다.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선박은 종전 선박의 톤수, 차량과 기계장비는 종전 차량 등의 신제품 구입가액을 한도로 적용된다.

피해 사실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별도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은 보험사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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