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부 경장…천장·칸 위쪽서 의문의 지문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8.26 13:00 / 수정: 2026.08.26 13:00
손길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다수 흔적 발견
경찰, 국과수 감식 의뢰…부 경장 지문과 일치 여부 확인 중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앞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달 22일 들어갔던 경찰서 여자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부분 등에서 지문과 손바닥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해당 지점들은 휴지걸이나 문손잡이처럼 일반적인 이용 과정에서 손이 자주 닿는 곳과 달리 평소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 손바닥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흔적은 먼지 등의 영향으로 형태가 온전하지 않아 채취와 판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지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으며 부 경장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제3자의 흔적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지문이 부 경장의 것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발견됐다.

그는 당시 "화장실이 급했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 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이 사건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지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 관련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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