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대 규모 공동주택 1만 6267호 공급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8.25 16:29 / 수정: 2026.08.25 16:29
지역 내 총 6개 구역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집합건물의 전유부 분할 등 제한 고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위치도.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위치도. /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공동주택 1만 6267호가 공급된다.

인천시는 25일 연수·선학지구 2개 구역과 △구월 △만수1·2·3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각 1개 구역 등 총 6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개 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총 1만 6267호 규모다.

구역별로 △구월지구 B1구역이 2756호(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 △연수·선학지구는 A7구역 4748호와 A12구역 857호를 합쳐 총 5605호(평균 동의율 90.3%, 평균 평가점수 87.4점) △만수1·2·3지구 A4구역은 1530호(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2958호(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 △계산지구 A5구역은 3418호(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다.

시는 집합건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의거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즉각 고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계산지구 위치도.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계산지구 위치도. /인천시

또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총괄계획가(MP)를 파견,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의 핵심 단계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전방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역별 맞춤형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 및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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