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부터 사후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권보호관 추진상황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 체계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 대응,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대응 시간을 세분화했다.
폭행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 위기 상황에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도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등 사안별 신속 대응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보호관제'도 전면 도입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피해 교원의 1대 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상담과 법률 지원은 물론 교육활동 복귀 이후 1·3·6개월 모니터링까지 담당한다.
담당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안 초기부터 회복 과정까지 밀착 지원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원활한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도 신설돼 사안조사관 10여 명과 갈등조정관 100여 명도 즉시 채용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조사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갈등조정을 진행해 교육활동 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충남도교육청은 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신고·보호·예방을 아우르는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에도 나선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은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다만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충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교원들이 민원과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추진한다.
앞서 교권보호관추진단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 차례 현장 의견을 듣고 교권 관련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1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2건 등을 추진하며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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